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1 · 발의일 2024.09.13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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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제 상황은 견조한 수출 호조 중심의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누적된 고물가ㆍ고금리 영향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경제 회복 흐름이 취약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회복 가속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6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3상임위 회부2024.09.19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6.04.15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1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19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6.04.15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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