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0 · 발의일 2024.09.13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의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경제적 상황 악화로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의 “2023년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년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청년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과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확대하여 청년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급자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자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3→상임위 회부2024.09.19→상임위 상정2024.11.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13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19
상임위 회부
2024.11.2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