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미사용잔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현행법상 출연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이익으로 모두 귀속되고 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도 휴면예금과 같이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연 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출연된 휴면선불충전금의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및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40조 및 제44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4→상임위 회부2024.09.25→상임위 상정2024.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24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25
상임위 회부
2024.11.1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