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1 · 발의일 2024.09.30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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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지역의 학생 수와 학교 수 증가에 따른 교육서비스 수요 급증으로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요구가 커지고 있음. 하지만, 지역의 특색, 효율적인 행정 운영, 책임성 강화 등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힘든 구조임.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분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교육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30상임위 회부2024.10.02상임위 상정2024.11.19상임위 처리2025.08.27본회의 통과2025.10.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3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02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2025.08.27
상임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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