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4 · 발의일 2024.10.08 · 소관위 여성가족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에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면 수사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알면서”라는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5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08→상임위 회부2024.10.10→상임위 상정2025.03.06→상임위 처리2025.03.06→본회의 통과2025.04.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0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10
상임위 회부
2025.03.06
상임위 상정
2025.03.06
상임위 처리
2025.04.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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