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4 · 발의일 2024.10.08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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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행 중인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에게 안전망 역할을 해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하는 집중호우와 가뭄, 폭염 등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는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특히, 농어업분야는 단순 산업분야를 넘어 식량안보, 즉 국가안보와도 밀접한 것으로 보다 두텁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해보험 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국가는 70%이상, 지방자치단체는 20%이상으로 명시하며, 심각한 자연재해 등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그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08상임위 회부2024.10.10상임위 상정2024.11.21상임위 처리2024.11.21본회의 통과2024.11.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0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10
상임위 회부
2024.11.21
상임위 상정
2024.11.21
상임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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