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2 · 발의일 2024.09.19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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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해당 법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하 “산림교육체험시설”이라 함)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조문이 부재한 상황임. 그러나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된 상황 속에서 기한 내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림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산림을 보전하는 목표를 가진 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교육체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를 203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9상임위 회부2024.09.20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1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20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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