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8 · 발의일 2024.09.19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질이 유사한 해저광물자원 채취(採取)는 어로제한 등 주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저광물자원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채취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9상임위 회부2024.09.20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1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20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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