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2 · 발의일 2024.09.19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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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산림사업 정의에서는 ‘수목원의 조성ㆍ관리’를 산림사업의 예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에서는 현행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수목원 관련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재 우리나라의 수목원은 기반조성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넘어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수목원의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기업을 중심으로 수목원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최근 수목원들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성 강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이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목원에 대한 자금지원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비의 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산림사업에 수목원의 조성ㆍ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목원 조성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9상임위 회부2024.09.20상임위 상정2024.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1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20
상임위 회부
2024.11.1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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