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2 · 발의일 2024.09.30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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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은 그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인증 제도 폐지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종전의 인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30상임위 회부2024.10.02상임위 상정2024.11.12상임위 처리2024.11.21본회의 통과2024.11.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3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02
상임위 회부
2024.11.12
상임위 상정
2024.11.21
상임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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