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40 · 발의일 2024.09.30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발생함.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확대된 의대정원이 지역별로 부족한 의료공급과 필요한 의료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의사 및 간호사의 양성과 관련된 대학의 학생 정원은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 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30상임위 회부2024.10.02상임위 상정2024.11.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30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02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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