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ㆍ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 및 정치 분야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경제 및 정치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 습득과 올바른 경제관념 및 건전한 정치의식의 함양은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큼에도 경제교육 및 정치교육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과 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올바른 경제관념과 건전한 정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0→상임위 회부2024.10.11→상임위 상정2024.11.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0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11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