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50 · 발의일 2024.09.12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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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하는 ‘관광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 관광약자와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관광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위한 법적ㆍ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이유 등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관광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2상임위 회부2024.09.13상임위 상정2024.11.19상임위 처리2025.03.05본회의 통과2025.03.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13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2025.03.05
상임위 처리
2025.03.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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