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4 · 발의일 2024.09.12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현재 계류 (체계자구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피해자가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상담소의?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2상임위 회부2024.09.13상임위 상정2024.11.18상임위 처리2025.03.06법사위 회부2025.03.06법사위 상정2025.03.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12
발의
체계자구심사
2024.09.13
상임위 회부
2024.11.18
상임위 상정
2025.03.06
상임위 처리
2025.03.06
법사위 회부
2025.03.26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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