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8 · 발의일 2024.09.12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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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ㆍ기능ㆍ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ㆍ기술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구ㆍ기술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수요와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ㆍ기술개발 주체에서 배제되어 있고,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ㆍ기술개발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근거를 두는 등 자연환경의 연구ㆍ개발기술 등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2상임위 회부2024.09.13상임위 상정2024.11.21상임위 처리2025.11.24본회의 통과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13
상임위 회부
2024.11.21
상임위 상정
2025.11.24
상임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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