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7 · 발의일 2024.09.30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런데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의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해당 범죄 등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이 완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출액 규모에 비하여 벌금 수준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
이에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30→상임위 회부2024.10.02→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30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02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