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43 · 발의일 2024.10.10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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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담배의 정의 규정에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연초의 줄기, 뿌리,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는 담배는 경고그림ㆍ문구 표기 등 금연정책, 학교 앞 담배 판매금지 구역 지정, 담배 인체 위해성 조사 등 각종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도 속하지 않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0상임위 회부2024.10.11상임위 상정2025.09.25상임위 처리2025.09.25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11
상임위 회부
2025.09.25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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