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3 · 발의일 2024.09.19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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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인 최소적립금의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는 기업이 매우 적어 기업의 부도 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호의2 신설 및 제48조제1항제2호 삭제).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9상임위 회부2024.09.20상임위 상정2024.11.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1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20
상임위 회부
2024.11.2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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