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43 · 발의일 2024.09.30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본사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 고교ㆍ대학 졸업자(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비율은 2018년 18%에서 시작해 2022년 30%로 상향 조정되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동일 입법 취지로 볼 수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같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고, 해당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함으로써, 지역인재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30→상임위 회부2024.10.02→상임위 상정2024.11.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30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02
상임위 회부
2024.11.2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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