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53 · 발의일 2024.10.11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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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분야별 교부 비율 등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분야별 교부 금액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소방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1상임위 회부2024.10.14상임위 상정2024.12.23상임위 처리2024.12.23본회의 통과2024.12.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14
상임위 회부
2024.12.23
상임위 상정
2024.12.23
상임위 처리
2024.12.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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