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54 · 발의일 2024.10.11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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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관련 사항, 한국은행통화안전증권 발행, 매출, 환매 등에 관한 사항,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신용정책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음. 이처럼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사항들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공개함에 있어서는 요약된 의사록 형태로 제공되고,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극히 제한된 대상에게만 비공개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의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공개방식을 유지하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익명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의사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1상임위 회부2024.10.14상임위 상정2025.04.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1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14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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