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7 · 발의일 2024.10.11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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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의 100분의 5에서 최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특례에 비해 K-문화콘텐츠의 원형인 출판업에 대하여는 세제혜택이 없는 실정임. 독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들의 독서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출판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감면을 통하여 출판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5%에서 15%까지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고 추가로 국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판콘텐츠에 대하여 10%에서 15%의 추가 세액을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1상임위 회부2024.10.14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5.02.18본회의 통과2025.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14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5.02.18
상임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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