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7 · 발의일 2024.09.19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열람, 전송,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함)를 문서 등으로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에 대한 범죄 주체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소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거나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법정대리인이 그의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단서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9상임위 회부2024.09.20상임위 상정2024.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1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20
상임위 회부
2024.11.1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