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4 · 발의일 2024.09.19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 구입 후 3개월이내에 반출시에는 물품구입시에 부담한 세금을 환급하는 사후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국세청의 면세판매장 정보는 다른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제공이 불가능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면세판매장 및 사후환급제도 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개선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에 관한 상호, 사업장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개선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9상임위 회부2024.09.20상임위 상정2024.11.19상임위 처리2025.01.21법사위 회부2025.01.21법사위 상정2025.02.26법사위 처리2025.02.26본회의 상정2025.02.27본회의 통과2025.02.27정부 이송2025.03.14공포2025.03.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9.19
발의
공포
2024.09.20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2025.01.21
상임위 처리
2025.01.21
법사위 회부
2025.02.26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상정
2025.02.27
본회의 통과
2025.02.2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95반대 0기권 5불참 100
2025.03.14
정부 이송
2025.03.2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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