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권고사항 이행 기한을 지정하고, 조치결과ㆍ이행계획ㆍ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5.13→상임위 회부2026.05.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5.13
발의
소관위접수
2026.05.14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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