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61 · 발의일 2024.09.25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심판권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사건은 부(部)에, 상대적으로 경한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각각 맡겨져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에는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으나, 시ㆍ군법원의 경우 합의부를 설치할 수 없는데, 그 결과 시ㆍ군법원에서는 합의부에 속하는 사건은 심판할 수 없음. 이에 시ㆍ군법원을 통한 사법서비스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ㆍ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5상임위 회부2024.09.26상임위 상정2025.01.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25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26
상임위 회부
2025.01.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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