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3 · 발의일 2026.05.14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5.14상임위 회부2026.05.15상임위 상정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5.14
발의
소관위심사
2026.05.15
상임위 회부
2026.07.2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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