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92 · 발의일 2024.10.0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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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영업장에 소화설비, 피난설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 및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해 큰 인명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순식간에 퍼지는 유독가스에 대해 방연마스크로 골든타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실제로 방연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구조와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에 방연(防煙)마스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갖추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02상임위 회부2024.10.04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02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04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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