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58 · 발의일 2024.10.11 ·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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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 수급 및 대체 자동차 충전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가 어려워 법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1상임위 회부2024.10.14상임위 상정2025.02.20상임위 처리2025.02.20본회의 통과2025.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14
상임위 회부
2025.02.20
상임위 상정
2025.02.20
상임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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