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39 · 발의일 2024.09.20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0상임위 회부2024.09.23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5.09.25법사위 회부2025.09.25법사위 상정2025.11.12법사위 처리2025.11.12본회의 상정2026.01.29본회의 통과2026.01.29정부 이송2026.02.06공포2026.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9.20
발의
공포
2024.09.23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09.25
법사위 회부
2025.11.12
법사위 상정
2025.11.12
법사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통과
2026.01.29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34반대 0기권 4불참 58
2026.02.06
정부 이송
2026.02.19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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