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울산과학기술원의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제4조 및 제16조의2).
나.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과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4 및 제9조의5).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4.09.09→상임위 처리2024.09.09→법사위 회부2024.09.09→발의2024.09.25→법사위 상정2024.09.25→법사위 처리2024.09.25→본회의 상정2024.09.26→본회의 통과2024.09.26→정부 이송2024.10.11→공포2024.10.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9.09
상임위 상정
2024.09.09
상임위 처리
2024.09.09
법사위 회부
2024.09.25
발의
공포
2024.09.25
법사위 상정
2024.09.25
법사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상정
2024.09.26
본회의 통과
2024.10.11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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