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4321 · 발의일 2024.09.25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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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한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안 제40조의2 신설, 안 제90조제3항). 나.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포함함(안 제59조의3제1항).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4.08.26법사위 회부2024.08.26발의2024.09.25법사위 상정2024.09.25법사위 처리2024.09.25본회의 상정2024.09.26본회의 통과2024.09.26정부 이송2024.10.11공포2024.10.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4.08.26
상임위 처리
2024.08.26
법사위 회부
2024.09.25
발의
공포
2024.09.25
법사위 상정
2024.09.25
법사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상정
2024.09.26
본회의 통과
2024.09.26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93반대 0기권 0불참 107
2024.10.11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