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88 · 발의일 2024.10.02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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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예방접종 피해 구제를 위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백신접종과의 의학적 인과성을 판단하고 인과관계가 드러났을 경우에만 피해 보상을 하고 있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후 사망과 중대 장애 발생을 포함한 수많은 이상반응 신고가 있었지만,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많지 않음. 이에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예방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 중대 장애 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예방접종 피해구제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안 제71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02상임위 회부2024.10.04상임위 상정2024.11.14상임위 처리2025.01.23본회의 통과2025.04.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0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04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2025.01.23
상임위 처리
2025.04.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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