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7 · 발의일 2024.10.02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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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 등 납세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신고가 생략된 물품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하더라도 명의대여행위죄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의3).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02상임위 회부2024.10.04상임위 상정2024.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02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04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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