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06 · 발의일 2024.10.02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에서 노인 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강제로 묶거나 격리시키는 등 학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6호라목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02상임위 회부2024.10.04상임위 상정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02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04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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