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ㆍ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 또는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예비군법」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는 행정절차적 의무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 「병역법」상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 제재 또한 형평성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리수령인이 전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통지서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5조 및 제95조제5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02→상임위 회부2024.10.04→상임위 상정2024.11.15→상임위 처리2024.11.28→본회의 통과2024.1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0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04
상임위 회부
2024.11.15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2.1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