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85 · 발의일 2024.10.14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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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등 상당수 디지털 성범죄들은 SNS를 이용한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음. 통상 수십 혹은 수백명이 하나의 채팅방에 모여 영상물을 업로드하고 시청하며, 저장 후 제3자에게 유포하는 형태로 범행들이 이뤄지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온라인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나, 텔레그램과 같이 사업자가 사법절차에 협조적이지 않은 SNS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증거자료들을 신속히 확보하기 어려움. 불법ㆍ허위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이른바 ‘패킷 감청’)하면 사업자의 도움 없이도 증거확보가 가능하나,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감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들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4상임위 회부2024.10.15상임위 상정2025.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4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15
상임위 회부
2025.02.1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