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43 · 발의일 2024.09.20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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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득월액을 산정할 시 주식의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투자소득 또한 소득월액 산정 시에 포함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0상임위 회부2024.09.23상임위 상정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20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23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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