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4327 · 발의일 2024.09.25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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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삭제하고, 현재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나.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을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 지원주체로 명시함(안 제17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4.09.09→상임위 처리2024.09.09→법사위 회부2024.09.09→발의2024.09.25→법사위 상정2024.09.25→법사위 처리2024.09.25→본회의 상정2024.09.26→본회의 통과2024.09.26→정부 이송2024.10.11→공포2024.10.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9.09
상임위 상정
2024.09.09
상임위 처리
2024.09.09
법사위 회부
2024.09.25
발의
공포
2024.09.25
법사위 상정
2024.09.25
법사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상정
2024.09.26
본회의 통과
2024.10.11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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