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09 · 발의일 2024.10.02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번째로 인구가 많고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시민들은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옹진군 등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접근성이 매우 열악해 각종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ㆍ부천시ㆍ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02→상임위 회부2024.10.04→상임위 상정2024.11.27→상임위 처리2024.11.27→본회의 통과2024.11.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0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04
상임위 회부
2024.11.27
상임위 상정
2024.11.27
상임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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