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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라 기후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생물종, 서식지 등의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는 담당 기관과 관리시스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재된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일원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지원하고자 함.
또한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반응 및 변화를 분석ㆍ예측하기 위해 자동관측 기반의 국가 표준 생태정보를 수집하는 표준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5→상임위 회부2024.10.16→상임위 상정2025.01.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5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16
상임위 회부
2025.01.0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