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3 · 발의일 2024.09.20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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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의 운전자가 「형법」상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면서, 사고후 미조치, 음주측정 불응 또는 12대 중과실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로교통법」에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금지규정 위반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 또는 종합보험 가입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0상임위 회부2024.09.23상임위 상정2024.12.06상임위 처리2024.12.09본회의 통과2024.1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2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23
상임위 회부
2024.12.06
상임위 상정
2024.12.09
상임위 처리
2024.12.1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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