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4 · 발의일 2026.05.14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요금이 급격히 인상된 경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전기료ㆍ가스료 인상으로 인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가격 인상이 있음. 그런데 현재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은 공급망에 더욱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초래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정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등을 통한 유류비ㆍ물류비 지원에 대해 예측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요금 뿐 아니라 유류비 및 물류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에너지비용 급등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8).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5.14상임위 회부2026.05.1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5.14
발의
소관위접수
2026.05.15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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