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 면허 취소자는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로 늘어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검사와는 달리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약물 운전 검사를 거부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할 시 음주운전 검사와 같이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04→상임위 회부2024.10.07→상임위 상정2025.02.25→상임위 처리2025.02.25→본회의 통과2025.03.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0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07
상임위 회부
2025.02.25
상임위 상정
2025.02.25
상임위 처리
2025.03.1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