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33 · 발의일 2024.10.16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구직자 채용 시 거짓 채용광고, 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광고 변경, 채용 후 근로조건 변경 등의 행위를 금하고,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을 고지하는 등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구직자의 구직 여부 결정에 필요한 근로조건은 고지 의무가 없고, 직업을 가지려는 구직자의 특성상 채용 전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구인자에게 요청하기 어려워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채용절차상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6→상임위 회부2024.10.17→상임위 상정2025.01.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6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17
상임위 회부
2025.01.0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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