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90 · 발의일 2024.10.15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의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처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과도한 형벌규정이 적용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의 정상적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5상임위 회부2024.10.16상임위 상정2025.01.09상임위 처리2026.02.06본회의 통과2026.06.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16
상임위 회부
2025.01.09
상임위 상정
2026.02.06
상임위 처리
2026.06.18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