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4325 · 발의일 2024.09.25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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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학위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9). 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과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6, 제12조의7 및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4.09.09상임위 처리2024.09.09법사위 회부2024.09.09발의2024.09.25법사위 상정2024.09.25법사위 처리2024.09.25본회의 상정2024.09.26본회의 통과2024.09.26정부 이송2024.10.11공포2024.10.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9.09
상임위 상정
2024.09.09
상임위 처리
2024.09.09
법사위 회부
2024.09.25
발의
공포
2024.09.25
법사위 상정
2024.09.25
법사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상정
2024.09.26
본회의 통과
2024.09.26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18반대 2기권 6불참 74
2024.10.11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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