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을 조사하여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괴롭힘 등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차별행위의 개념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도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행위 역시 차별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5상임위 회부2024.09.26상임위 상정2024.11.14상임위 처리2025.01.23법사위 회부2025.01.23법사위 상정2025.02.26법사위 처리2025.02.26본회의 상정2025.02.27본회의 통과2025.02.27정부 이송2025.03.07공포2025.03.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9.25
발의
공포
2024.09.26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2025.01.23
상임위 처리
2025.01.23
법사위 회부
2025.02.26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상정
2025.02.27
본회의 통과
2025.02.2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98반대 1기권 4불참 97
2025.03.07
정부 이송
2025.03.1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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