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17 · 발의일 2024.10.16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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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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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6상임위 회부2024.10.17상임위 상정2025.07.18상임위 처리2026.04.07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1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17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2026.04.07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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