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21 · 발의일 2024.10.16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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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6상임위 회부2024.10.17상임위 상정2025.02.11상임위 처리2025.06.25법사위 회부2025.06.25법사위 상정2025.07.03법사위 처리2025.07.03본회의 상정2025.07.03본회의 통과2025.07.03정부 이송2025.07.11공포2025.07.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0.16
발의
공포
2024.10.17
상임위 회부
2025.02.11
상임위 상정
2025.06.25
상임위 처리
2025.06.25
법사위 회부
2025.07.03
법사위 상정
2025.07.03
법사위 처리
2025.07.03
본회의 상정
2025.07.03
본회의 통과
2025.07.0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67반대 0기권 0불참 31
2025.07.11
정부 이송
2025.07.2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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